일액은 60%와 상·하한 사이입니다
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이 계산기는 월 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. 그 금액이 113,500원을 넘으면 기초일액을 그 금액으로 자릅니다. 60%를 곱한 상한은 1일 68,100원입니다.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의 80%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라, 8시간이면 66,048원입니다.
소정급여일수
| 피보험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총액은 1일 구직급여에 이 일수를 곱합니다. 28일 금액은 실업인정 주기를 한 달처럼 볼 때의 참고값일 뿐, 달력 월급은 아닙니다.
계산 예
월급 600만원, 하루 8시간, 35세, 피보험 4년이면 60%가 상한에 걸려 1일 68,100원, 180일, 총액 12,258,000원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,156,880원을 받고 34세에 피보험 3년으로 이직하면 60%보다 하한이 높아 1일 66,048원, 총액 11,888,640원입니다.
기준과 출처
-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구직급여일액·소정급여일수.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일수표.
-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안내. 상한 68,100원, 8시간 하한 66,048원.
-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47호 (2026-01-01~2026-12-3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