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세율과 중과
주택 유상취득의 기본은 6억원 이하 1%, 9억원 초과 3%, 그 사이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세율입니다.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입니다. 비조정대상지역은 1·2주택이 1~3%, 3주택 8%, 4주택 이상과 법인이 12%입니다.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의 취득세의 10%이고, 중과 주택은 취득가액의 0.4%입니다.
| 구분 | 1주택 | 2주택 | 3주택 | 4주택·법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조정대상지역 | 1~3% | 8% | 12% | 12% |
| 비조정대상지역 | 1~3% | 1~3% | 8% | 12% |
계산 예
비조정지역 1주택 7억 5천만원, 85㎡ 이하는 취득세율 2%, 취득세 15,000,000원, 지방교육세 1,500,000원, 합계 16,500,000원입니다.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10억원, 85㎡ 초과 아파트는 취득세 80,000,000원, 교육세 4,000,000원, 농어촌특별세 6,000,000원, 합계 90,000,000원입니다. 5억원 생애최초, 85㎡ 이하는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고 교육세를 매기지 않아 합계 3,000,000원입니다.
기준과 출처
-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. 유상 주택 표준세율과 6억~9억 공식.
- 지방세법 제13조의2. 다주택·법인 중과와 지방교육세.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. 생애최초 감면, 2028년 12월 31일까지, 200만원·300만원 한도.
- 농어촌특별세법의 국민주택 규모 비과세. 중과 시 85㎡ 초과 0.6%·1.0%는 서울 마포구 취득세 안내표와 같은 산출입니다.
대출 가능액은 DSR·LTV 계산기, 나중에 팔 때 세금은 양도세 계산기를 보세요.